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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한국인 관광객 조심해야

 

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가정 내 대마 재배를 허용했다.

 

지난 1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추가로 신청 접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전날 밝혔다.

 

FDA는 대마 재배 합법화가 이뤄진 지난 9일 개설한 웹사이트에 2280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가정 내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2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마 재배 합법화에 따라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아누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마리화나 및 대마 제품을 재배 및 거래하거나 식물의 일부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을 0.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태국 공중보건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태국의 갑작스런 대마초 합법화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 관광객을 잡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음식에 대마초를 넣어주는 식당도 부쩍 늘고 있는데, 대마초 튀김에 대마초 주스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매운 샐러드와 계절 조리료에도 다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다고 한다.

거리 노점상들도 너도 나도 대마초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라 부작용 보고들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고 들어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웨딩신문 서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