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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이 삭제된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돼왔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