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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홍보물, 베트남 유학생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경북 문경시가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의 한 행정사무소에 발송함으로써 비판이 일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가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모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28일,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문경시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주최했다.

지난 4월 문경시는 세심하지 못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설명과 함께 맞선이나 출산, 보육과 관련한 문경시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이런 사업은) 베트남 여성 특히 저희와 같은 여성 대학생들이 결혼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정책은 베트남 유학생이나 농촌의 미혼 남성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결혼은 당사자들 간의 선택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그룹에 인구 증가의 책임을 떠넘기며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생 B씨는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들 모두가 마치 경제적 지원과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여성을 출산도구로 여기는 성상품화이며 특히 내국인 여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지목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해당 사업이 유학생이나 이주여성의 평등권·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제안해 이날까지 베트남 유학생 등 개인 144명, 단체 64곳의 동의를 받았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에 해당 사업 결정 과정 조사, 문경시장 사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종차별 방지 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인권위에는 문경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권고, 문경시 사업 전반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문경시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만난 지 2~3일만에 결혼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국제결혼 폐단 등을 해소하고 (이주 여성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인종·여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후에는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