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금)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6.1℃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4.1℃
  • 맑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5.5℃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6.9℃
  • 맑음고창 23.7℃
  • 구름조금제주 26.9℃
  • 맑음강화 24.5℃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메뉴

K타투는 뷰티이다.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파인 등엔 타투이스트 밤(baam)의 꽃 문양 타투 스티커를 붙였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가 담긴 타투를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퍼포먼스다. 한국웨딩신문이 이 기사를 정책 섹션이 아닌 뷰티 섹션에 송출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타투를 뷰티 분야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모두불법이다. 30년 동안 불법행위였던 것이다.

류 의원은 이날 타투인들과 함께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며,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또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8월 원피스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의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심상정·장혜영·강은미 등 정의당 의원들을 비롯해 김성환·전용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2011년 9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눈썹 문신을 해 화제가 됐다. 홍 의원은 당 대표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눈썹이 빠지자 의사 친구에게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투 합법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 수치가 나오는 등 타투가 대중화됐는데도 불법인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투에 관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을 인정하고, 위생 등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타투이스트들은 타투를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차원에서 타투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타투가 불법이던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타투업법은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고,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문신이 형벌의 잔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안에서는 타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 요건에서 ‘전문대학 전공’을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타투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도 타투업법안과 다른 법안들의 차이점이다. 류 의원은 “요즘에는 몸에 용이 있어도 군대 간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차례”라며 “타투업법을 제정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