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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시범 사업지는 화성, 의왕, 인천 총 6075가구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집값 10%를 내고 10년 거주한 후 사전에 확정한 가격에 분양받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 4개 지구(4225가구) 등 총 6075가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 사업은 지난 6월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 청년 ·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했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를 내고 입주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된다.

공모 사업지에선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으로 설정했다. 사업참여를 위해 내부수익률(IPR) 5%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으로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설정됐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 80%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다. 공모 내용은 8일부터 LH와 iH 누리집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