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산업 소상공인·소기업 사장님! 오는 23일부터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하세요.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100만원)보다 3배 늘어난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 지난 7일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올해 1분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