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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호 4월 초 입주자 모집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를 내달 5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로 나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되며 4월 중에 신청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해 1·2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힌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호)는 6월 중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