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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웨딩카페도 공정거래위원회 상시 감독 시작

광고와 댓글 관리를 하는 웨딩 맘카페 주의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지난해 유명 유튜버들이 자기가 실제 써 본 거라면서 어떤 제품을 소개했던 게 알고 보니까 돈을 받고 광고했던 거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내돈내산이라고 어필했던 유튜버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이중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웨딩카페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그런 글이 너무나도 많고 또 워낙 교묘해서 진짜 사용 후기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버려 신뢰성을 잃고 있다.

'예비부부 종합비타민'에 관해 한 웨딩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이 비타민을 먹었더니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어 피부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건 실제 사용 후기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쓴 광고인지 확인하고 싶어,
사용 후기를 가장한 광고, 즉 '뒷광고'의 실체를 듣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를 연락해보니, 대행업체 관계자는 일부 웨딩카페에 뒷광고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줬다.


상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홍보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뒷 광고를 의뢰하면,
홍보 대행업체는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맘카페에 돈을 제공하여, 홍보 대행업체가 갖고 있는 수백 개의 아이디로 뒷광고를 올리는데, 이때 일부 카페 운영진이 이를 모른 척한다는 것이다.

웨딩카페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거의 대부분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띄게되는것이다.

직접 일부 웨딩카페들과 접촉해본 결과, 한 운영진은 이미 올라와 있는 뒷광고들을 보여주면서 일반 회원인 것처럼 일상적인 글들도 섞어 올리면 효과가 좋다는 조언까지 해준다. 후기를 가장한 광고는 1건에 10만 원, 상담 비용은 1시간에 5만 원이라며 가격표를 쪽지로 보내온 곳도 있으니,  이런 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들로서는 광고 글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거라 판단해본다

 

실제로 대행업체들이 작업했다는 글들을 찾아보니 "개인적인 경험", "직접 써봤다"라고 그럴듯하게 적혀 있다. 맛집 (후기)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다 광고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적발되면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매출의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뒷광고를 작성한 홍보대행업체와 일부 웨딩카페 운영진도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등 광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익명이라 걸리지 않을 거다"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뒷광고가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칭찬 일색인 후기 글들은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하며,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시 같은 제품이 여러 카페에, 그것도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면 뒷광고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이런 뒷광고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상시 감독에 나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