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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를 통한 맞벌이 가구 지원 검토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20년 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250만 가구 이상이고, 가사도우미는 50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최소 주 1~2회라도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가사와 육아에 지친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