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 A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네이션 화분을 팔면서 '국내산 카네이션'이라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결과, 모두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드러났습니다.
# B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꽃바구니에 들어간 카네이션은 콜롬비아산이었지만, 소비자에게 아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지난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91개 업체가 걸렸습니다. A업체처럼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7곳, 나머지는 B업체처럼 외국산 꽃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즉, 원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꽃집이 많았지만 비대면 쇼핑이 늘다 보니 SNS나 인터넷 쇼핑몰도 34곳으로 많았습니다.
만약 꽃을 사는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된다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홍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