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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인상'과 '전월세 식고제'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내일(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5%로 오르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관할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부 관할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린다.

즉, 내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올리는 것이며, 규제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최고세율이 75%까지 부과된다.

 

1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논의중인데, 이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안이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데, 여기에 갱신 계약의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밝혀야 한다. 
빌린 집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고하거나,
정부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신고해도 되고 세입자가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