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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비정상적인 현실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9일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 발표는 빨라야 8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공인중개사협회가 의뢰) 모두에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선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데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기본 9억원이 넘으면서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매 가격은 9억9585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상한 요율을 달리 정한다.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매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최대 0.4%까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최대 0.5%, 9억원 이상부터는 0.9%가 적용된다.

상한 요율이기에 매매 의뢰전 미리 정해두는게 타툼의 여지가 줄어든다.

A라는 사람이 9억원의 아파트를 100만원을 깎아 8억990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 최대치는 4499500원으로, 9억원일 때의 보수 최대치 810만원의 절반 수준이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국토부 등에 권고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서 보다 완만한 보수 책정방법을 제안했다.

총 4개 안 중 국민선호도 설문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45.8%, 일반국민의 37.1%의 높은 지지를 받은 2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총 4가지 거래구간을 뒀다.

낮은 3개 구간에서는 각각에 대응해 고정된 보수 요율 ▷0.5% ▷0.6% ▷0.7%를 곱한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60만원을 공제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 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한편 현직 공인중개사들은 협상 시 의뢰인과 다툼을 우려, 내심 중개수수료율을 협의 사안으로 남겨 두지 말고 거래금액대별 고정 요율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중개수수료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 시기에 중개 요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 해보이며, 청춘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 거품이 사라져서, 주거에 대한 걱정과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걱정 모두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