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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개고기 식용 N0 ... 84%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다.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도살·유통·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 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분류했으나, 개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보신탕' 등의 간판이나 메뉴를 내걸고 개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합법이 아닌 것이다. 다만 관할 당국인 식약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조치 및 고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동물권이 향상하면서 개 식용에 반대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또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없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가 찬성했다.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개고기를 먹는 어른들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84%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개고기 판매 시장도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전국 3대 개 시장'이라고 꼽히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의 개 시장은 각각 2016년, 2019년 개고기 판매를 중지했다. 전국 3대 개 시장 중 대구 칠성시장 내 위치한 개고기 시장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