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영암군이 신혼부부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7월 1일부로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자로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 신고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