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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보수 금액은 360만원

 

한국웨딩신문 고행철 기자 | 집값 폭등과 함께 제기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에 대하여, 국토부가 올해 2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TF를 꾸린지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드디어 내놓았다.

 

이르면 10월부터 6억 원 이상 매매 거래,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낮아지는게 골자이다.

6억~9억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 구간은 0.5%, 12억~15억 구간은 0.6%의 요율이 채택된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는 상한 요율이 0.7%로 현행 0.9%에서 0.2%p 낮아진다. 즉, 주택 가격에 따라 0.4%, 0.5%, 0.6%, 0.7%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편안 역시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6억 이하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한다고 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 이상 거래에 대해 0.8%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해,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3억 이하 임대차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은 현행과 같고, 3억~6억은 0.3%로 0.1%p 낮아진다.

또 6억~12억 임대차 거래의 요율은 0.4%로 현행(0.8%)보다 0.4%p 낮아지고, 12억~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로 바뀌는게 골자이다.

바뀌는 요율을 따르면 9억 원 주택 매매 시 현재 최고 450만 원인 중개보수는 최고 360만 원으로,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는 현재 최고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시행 규칙 개정 전에도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개 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시험 난이도 조정과 상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