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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해도, 아이 없어도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을 전체물량의 최대 9%로 올린다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미혼 1인 가구,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기준으로는 특공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자녀 부부나 1인 가구를 위해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돌려 젊은층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 신혼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 신혼 특공 물량의 30%는 앞으로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은 현재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는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 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공급대상이다. 신혼부부 특공 역시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배정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는 소득기준 1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해 대기업 · 중견기업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조차 못한다는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소득요건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산기준을 통과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존의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물량의 70%는 기존 대기수요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가구와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