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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는 입지 좋고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은 단지 주목 필요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말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인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주택을 지을 토지가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오피스텔 및 빌라 신축 정도 뿐이었으나 재건축과 재개발은 관련법이 복잡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여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속도가 나지 않는 방법이었다. 오피스텔과 빌라도 최근 엄청 상승하여 가격 갭을 메꾸고 있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고, 이제는 입지 좋고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은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들은 신축보다 구축에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도 좋을 듯하다. 서울시에 이어 타지역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대한 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난개발 방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골자로 지난 2016년 기본계획 첫 수립 후 5년이 지나 그동안의 사회·제도적 여건변화 반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추진됐다.

재정비안에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처음 수립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계획안에 포함됐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나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의 경우에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지원도 이뤄진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완료 단지에는 안전진단비가 지급된다. 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성 확보방안도 재시해 인허가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