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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근로자를 위해 결혼 · 출산 지원금 최소 80만원 선착순 지원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위해 결혼 ·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정책은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 또는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결혼지원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으로 이뤄져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 50만 원 지원되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했거나,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인 경우 가능하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및 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해당)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1년 목표 인원인 2,350명 모집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