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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울산시는 6일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3월 5일부터 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결과 3월에는 472가구가 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15일까지 신청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6일까지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에 4월분까지 소급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최장 10년간 총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3만3700가구에 주거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혼인신고일 부터 최장 10년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만 19∼39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부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울산도시공사에서 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현재 LH가 공고 중인 임대주택(신혼부부형 전세임대 205가구, 매입임대 72가구 등)에 입주한 뒤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청약 조건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