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포항시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결혼식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은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하면 된다. 담당자 면담 후 선정과 동시에 협약업체와의 일정 확정 등이 이뤄진다. 예비신랑·신부는 루다파티홀, 티파니웨딩, 크레파스패밀리 3곳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랑·신부 메이크업과 예복비용 일부도 지원받는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특히 올해는 예비부부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결혼의 참의미를 새기고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가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조례 시행일(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결혼장려금 관련 게시물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3가지 지원 요건을 남녀 모두 충족해야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남녀 모두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혼인 관계,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등 확인 절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신혼부부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집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식은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청약 납입 횟수와 혼인기간, 거주기간, 자녀수에 따라 가점이 상이하다. 대출 지원 제도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마련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과 각 지자체별 신혼부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로는 안산시, 청주시, 진주시, 고성군 등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신혼부부 전용)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순자산가액이 2억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일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연 2.1%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6천만 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을 사들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30년 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총 4차례 공모를 통해 사회주택 약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가구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모집한다.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민간 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해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도 추가 실시한다.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의해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자금 대출이자는 기존 연 1.8%에서 1.5%로 낮췄다. 토지임대료(매입 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로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변경해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도 줄였다. 임대사업 시작 이후 2년